안수일 의원은 오늘(7/1) 울산지법에 의장 효력 정지와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안수일 의원은 사무처의 업무 미숙으로 선거 규정상 무효인 표가 유효로 바뀌어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다며 잠정적인 효력 정지 처분과 조속한 심문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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