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신뉴스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상품권 환급

이다은 기자 입력 2024-07-03 20:53:38 조회수 0

남구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 내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상품권 교환처를 방문하면 됩니다.

국내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구매 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이면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