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 내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상품권 교환처를 방문하면 됩니다.
국내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구매 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이면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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