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2일까지 외국인 선원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38개 선사의 외국인 선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권침해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해양수산청은 올해부터 여권이나 신분증을 대리 보관한 선박 소유자에게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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