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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11일 진행

조창래 기자 입력 2024-07-04 20:42:56 조회수 0

안수일 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오는 11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심리는 안수일 시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본안 소송에 앞서 열리는 것입니다.

법원이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이성룡 의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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