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 소속 한 간부공무원의 가족 장례에 직원들이 동원된 소식 어제(7/4) 전해드렸는데요.
울산시는 모두를 위한 혜택이라고 했지만 정작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지난 주말 울산시 소속 한 간부공무원의 가족 장례에 부서 직원 6명이 동원됐습니다.
울산시는 단체협약에 경조사 시 하루 최소 2명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지어 강제 규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최소 2명에게 출장을 허가하여 장례에 지원하도록 한다."
그런데 올해 장례 지원을 목적으로 출장을 나간 울산시 공무원은 57명에 불과했습니다.
3일장 가운데 이틀 정도 조문을 받는다고 볼 때 실제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은 인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올해 울산시 소속 공무원의 본인과 가족 장례는 취재진이 파악한 것만 80건이 넘습니다.
실제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물었더니,
조기를 설치하는 정도의 지원은 하지만 직원이 출장을 나가 돕는 것은 본 적이 없고 이런 내용의 단체 협약이 있는 것도 몰랐다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상가가 멀거나 부담스럽다며 동료 직원의 지원을 거절해 실제 장례보다 지원 사례가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작 직원들은 잘 모르고 실제 혜택을 받는 사례도 드문 낡은 규정이 일부 공무원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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