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가 오는 10월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액으로 최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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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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