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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7명 고용한 사장 벌금 70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7-08 17:56:2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에서 공장형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정상적인 고용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며 다만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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