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350여 명으로부터 16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금 투자를 미끼로 유사수신 행위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11명을 붙잡아 40대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투자금액의 20%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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