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하자원을 채굴하면 해당 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 수입이 생깁니다.
문제는 바다에 대한 납세 규정이 없다는 건데요.
울산시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앞두고 대규모 지방세 수입을 위해 바다에도 세금을 부과할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11월부터 17년 동안 천연가스와 초경질유를 생산한 동해-1 가스전.
울산 앞바다에서 지하자원을 채취해 24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동해-1 가스전으로부터 어떤 세제 혜택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대한 납세 규정이 없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갑윤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동해가스전 고갈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둬도 울산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울산시가 지역자원시설세가 명시된 지방세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천연가스나 원유는 광업법상 광물에 해당하는 지하자원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대상이라는 논리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이나 포항 같은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서 해당 지역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 대로 라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2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 등 다른 지자체와 나눈다고 해도 막대한 규모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자]
세수 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선제적 입법 추진이 10년 뒤 대왕고래 프로젝트 상업개발 때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