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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과까지 한 달.. 시의회 정상화 언제쯤?

조창래 기자 입력 2024-07-11 21:14:36 조회수 0

[앵커]
안수일 시의원이 제기한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릴 전망이어서 울산시의회의 정상화 시기가 더 늦춰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수일 시의원이 제기한 의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심리가 열린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무효표 논란이 벌어진 과정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무효를 주장하는 안수일 의원과 유효를 주장하는 울산시의회 양측 입회 하에 논란의 투표지를 촬영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본회의장 속기록과 의회 운영 관련 규정 등도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회 의장이 없을 경우 의회 운영의 문제와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 위험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0분간의 심리를 마친 뒤 양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입장에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놨습니다.

[황정근 /울산시의회측 변호인]
"개봉해서 재판부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아마 실물을 보면 그 유·무효를 능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구 /안수일 의원측 변호인]
"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시의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여름 휴정 기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결론을 짓겠다고 밝혀 빨라도 8월 초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2일로 재차 연기됐던 임시회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점휴업 상태의 시의회의 혼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됩니다.

문제는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도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장 효력이 정지되면 의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가처분이 기각돼도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다툼으로 시의회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4일 예정된 시당의 윤리위원회가 내분을 정리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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