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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성 비위 의혹 남구 간부 공무원 중징계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7-12 17:22:52 조회수 0

지난달 직장 내 갑질과 성 비위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남구의 한 4급 간부 공무원에 대해 울산시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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