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다자녀 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확대 추진

조창래 기자 입력 2024-07-15 21:50:35 조회수 0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누리과정 유아학비와 상한액 없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수학여행경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