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누리과정 유아학비와 상한액 없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수학여행경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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