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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폭죽 사용 단속.. 과태료 5만 원

이다은 기자 입력 2024-07-15 21:58:45 조회수 0


해수욕장 불법 불꽃놀이로 피서객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동구청은 일산해수욕장에 폭죽 사용 금지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에 나섰고, 울주군도 진하해수욕장에서 야간 폭죽놀이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사용한 불꽃놀이는 금지돼 있으며 적발될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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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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