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물놀이 시설에 대해 여름철 동안 15일마다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질 검사 대상은 수돗물과 지하수 이용하는 분수와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 67곳입니다.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하고 소독과 청소를 한 뒤 재검사를 통과해야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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