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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시달리다 흉기로 아버지 살해.. 징역 15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7-18 22:21:2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평소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의자를 부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유족들의 고통이 상당하지만 이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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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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