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매매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징계 시효가 10년인 반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3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와 음주운전은 수사 통보가 되지 않고 있어 징계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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