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허위 주문으로 엉뚱하게 배달시킨 30대 덜미

유영재 기자 입력 2024-07-21 21:26:30 조회수 0


울산 남부경찰서는 식당에 허위로 전화해 음식을 주문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20분쯤 남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가게로 전화해 피자 등 5만 원 상당 음식을 엉뚱한 곳으로 배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게에 다시 주문 전화를 하자 발신자 번호를 추적해 공중전화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