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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순직 특별승진시 연금 상향 추진

조창래 기자 입력 2024-07-21 21:30:30 조회수 11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을 공상경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5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업무 강도가 높아 질병이나 부상에 취약한 경찰과 소방관을 위한 것으로, 순직 시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게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산정해 실질적인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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