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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순직 특별승진시 연금 상향 추진

조창래 기자 입력 2024-07-21 21:30:30 조회수 0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을 공상경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5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업무 강도가 높아 질병이나 부상에 취약한 경찰과 소방관을 위한 것으로, 순직 시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게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산정해 실질적인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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