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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담·소장 작성'.. 검찰 출신 공무원 실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7-22 15:52:3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변호사 자격증 없이 수수료를 받고 사건을 상담하고 고소장을 대신 써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무원 출신인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9차례에 걸쳐 고소장 작성 등의 명목으로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8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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