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오늘(7/22)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가해자가 북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3년 동안 부하 직원들에게 밥값과 술값, 대리비 계산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식에 불참한 직원에게 공문 결재를 거부하거나 연가나 병가 신청을 불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하직원을 괴롭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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