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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