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최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후보 선거사무실 3~4곳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김 구청장은 관련 법을 비서진이 정확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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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navy@usmbc.co.kr
2024-07-28 14:53
모르고 했다는게 진실 일까요 모든 선거 사범들이 모르고 했다 위반인줄 몰랐다 이럼 용서가 될까 정치인 생활 초선도 아니고 오랜생활을 한분이 몰랐다는게 더 웃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