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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소송대리인 국민의힘 공천 신청 이력 논란

조창래 기자 입력 2024-07-25 19:00:31 조회수 0

울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단이 의장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울산시의회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은 의회 법률 고문을 두고 국민의힘 공천 신청 이력이 있는 서울 지역 변호사를 44만 원에 선임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44만 원은 조례에 따른 최대 소송비용 지급액이며, 해당 변호사는 현재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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