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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7-25 19:11:2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새벽 시간 무단횡단하던 3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시간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도로에 30초 이상 서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규정속도를 지켰고 음주운전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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