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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후보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한 조합장선거 후보자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7-29 20:28:11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는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경쟁 후보가 이사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창립 행사 참석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600부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인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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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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