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아내와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방 안에서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에 있던 자녀가 불을 빨리 끄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날 수 있었다며, 남성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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