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부부싸움 하다 방화 시도 50대 남편..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7-31 19:37:0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아내와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방 안에서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에 있던 자녀가 불을 빨리 끄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날 수 있었다며, 남성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