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전문의약품 무허가 판매·유통업자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8-05 20:01:20 조회수 0

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전문 의약품을 허가 없이 판매·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택배로 760여 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