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업체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정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은 최소 30%, 하도급은 50% 이상 참여해야 용적률 혜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공동도급은 5%, 하도급은 17% 이상만 참여해도 용적률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용적률 확대 혜택을 주는 업종도 전기와 소방, 설계용역 등 6개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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