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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 30일 정지 결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8-09 20:40:32 조회수 0


울산지법 행정1부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성룡 의원의 직무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투표 당시 문제가 된 이중 기표 용지를 확인했으며, 의장 선거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하지 않으면 안수일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가처분 결정과는 별개로 의장 선거 효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본안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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