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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앞에서 심한 욕설‥ 모욕죄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8-11 20:03:44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황형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남구의 한 공공시설 흡연장에서 지인들과 머물던 중, 한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증거물은 음성이 녹음되지 않은 CCTV가 유일하지만, 사건 전후의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을 살펴보면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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