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집에서 더 가까운 초등학교를 다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아파트 주민 15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가 실제로 더 가깝긴 하지만, 초등학교는 통학 거리 규칙 1.5km에 따라 배정되며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든 불편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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