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공항 등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됩니다.
개정된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 관계자가 불법 드론을 퇴치하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공항 측의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퇴치 과정에서 제3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공항 측이 먼저 배상한 뒤 불법 드론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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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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