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뒷돈 받고 납품단가 부풀린 회사원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8-18 20:37:4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대가를 받고 납품 단가를 올려줘 회사에 25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금속 제련 회사의 팀장급인 이 직원은 29차례에 걸쳐 납품단가를 조작해 거래 업체가 25억 4천만 원을 챙기도록 하고 외제차와 현금 등 3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거래 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