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시는 2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제도 확대를 위해 용도 지역별 기준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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