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면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충전소를 지하에 설치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신축 공동주택은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