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가족을 부정 채용해서 국가보조금을 타낸 울산 모 체육회 회장 A씨에게 벌금 700만 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 보건복지부 주관 청소년 관리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체육회 회장 A씨의 가족인 C씨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조건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관리자로 채용된 이후 청소년들과 별다른 면담이나 상담을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인건비 1천8백만 원을 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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