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입항 시 매번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 1회 사전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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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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