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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만에 16차례 112 허위신고‥ 30대 집행유예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8-26 18:08:1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2시간 사이에 16차례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마약사범이 있다며 경찰에 12차례 허위신고를 한 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자 112로 전화를 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 데 단속에 걸렸다며 4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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