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60대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건설업체와 일당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던 A 씨는 지난달 14일 우의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업체 사무실 외벽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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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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