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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지급 불만‥ 사무실 외벽에 낙서한 60대 송치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8-26 18:08:41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60대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건설업체와 일당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던 A 씨는 지난달 14일 우의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업체 사무실 외벽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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