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가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현재 불법인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제공해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반려동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한 북구 주민은 1년간 화장비 15만 원을 무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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