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제2차 추경 예산안에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재난관리 기금 31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매년 보통세의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울산시는 재정 여건 등으로 의무 적립금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기금을 적극 편성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미적립 기금을 모두 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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