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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특혜? 적법한 공고?‥ 직접 확인해보니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8-29 21:33:33 조회수 0

[앵커]
아파트 건설공사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울산mbc 보도 이후 적절하지 않은 주민 공고로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주민들이 이용하던 국도를 아파트 건설을 위해 용도폐지한 건 건설사를 위한 특혜가 아닐까.

울산시는 도로를 둔 채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적법한 심의를 거친 행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근의 다른 개발사업도 공사를 위해 도로를 용도 폐지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울산시 관계자 (음성변조)]
"(공사 현장) 중간에 있는 도로들은 다 폐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를 짓지 못합니다."

건설사가 공사 완료 이후 용도 폐지된 만큼의 도로를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혜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적합한 승인이었다는 입장.

울산시가 지난 2022년 10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찾아봤습니다.

한 페이지짜리 공고문 어디에도 도로 용도폐지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상세한 사항은 부서에 문의하라는 안내만 있을 뿐입니다.

매일 시청 홈페이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게시가 됐는지도 모를 공고문을 직접 찾아서,

해당 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해 확인을 해야 겨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황봉자 / 인근 주민]
"일반 시민들이 알아볼 수 없는 언어로 공무원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국유지를 팔아먹겠다고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을 거라는 걸 감히 누가 짐작을 하겠습니까."

결국 주민들은 도로가 가로막혀진 뒤에야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정 건설사에만 제공되는 특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불편은 신경 쓰지 않는 탁상행정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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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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