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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불법 무기 자진신고의 달‥ 행정처분 면제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9-01 20:24:03 조회수 0

경찰이 9월 한달 동안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울산경찰청은 이달 중 무허가 총기와 화약류 등의 불법 무기를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지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면 되고,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적발될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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