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훔쳐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한 축구장ㅇ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2명의 유심칩을 몰래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고 40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