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9-03 18:29:12 조회수 0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주정차 허용 구역은 중구 구역전시장과 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등 8곳이며, 허용 시간은 최대 2시간입니다.

울산경찰청은 대각선 주차와 2열 주차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