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는 오늘(9/4)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4일부터 2주간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감사대상기관은 65개에 출석요구대상자는 205명, 요구 자료는 2,020건으로 지난해 보다 5건 늘었습니다.
운영위는 또 지난 달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식사비 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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