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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울산역 역세권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9-05 12:30:59 조회수 0


북울산역 인근 역세권 개발사업부지가 오는 10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북울산역 주변에 주거와 상업, 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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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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