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울산 동구 후보자 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9/6)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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