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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옥희 교육감 '순직' 불허‥ 유족, 소송 제기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9-06 21:10:45 조회수 0


고(故)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의 유족인 천창수 교육감이 노 전 교육감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교육감은 지난해 울산보훈지청이 노 전 교육감 순직을 인정하지 않자 이의 신청을 했고, 지난 5월 최종 기각 결과를 받았습니다.

천 교육감은 노 전 교육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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