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동거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징역 6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9-08 20:56:29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동거하던 여성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받았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남성이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